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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위, 우선지원대상사 8~10일 접수

4대 보험가입, 조세완납, ABC제도 가입 등 조건 강화

김창남 기자  2010.02.03 13: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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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서류접수에 들어간다.

지발위는 지난달 27일 ‘2010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공시사항’에서 “지금까지 적용해온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지역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자문위원회 운영여부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 평가기준에서 없어졌고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된 범법행위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일부 조정됐다.

반면 4대 보험가입, 조세완납, ABC협회 부수검증 참여 등이 필수지원조건으로 포함됐다.

조성호 위원장은 “시일이 촉박해 심사기준 설명회 등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최대한 지원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