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의 시한이 임시국회에서 연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신문법의 유효 시한은 오는 9월. 현재 국회에는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 장세환 민주당 의원,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제출한 법 시한 연장 또는 유효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3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문방위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는 2일 이뤄졌으나 지역신문법 시한 연장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실의 관계자는 “첫 단추인 의사일정 협의도 순탄치 않아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실의 관계자는 “2월 국회가 변수가 워낙 많다”며 “지역신문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시법이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 대표단은 4일 국회를 방문해 고흥길 문방위원장 등에게 지역신문법 기한 연장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