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92년 이후 12년 만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예비감사에 나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방문진 관계자는 29일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3과에서 예비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오지는 않았고 전화를 걸어 직원 상벌, 인사위원회, 방문진 예산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방문진 감사와 관련, 방통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살펴보려는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은 예비감사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본감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를 놓고 MBC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방문진을 통해 MBC를 감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MBC 노조 관계자는 “방문진 감사에서 MBC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 사항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12년 동안 안하던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법 23조(선택적 검사사항) 7항에 따르면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로 명시돼 방문진이 경영진을 선임하는 MBC는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엄기영 사장의 거취와 연관시켜 해석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10일 사표가 반려된 엄 사장은 보도·TV제작·편성본부장 선임을 놓고 김우룡 이사장과 힘겨루기를 해왔다.
특히 일부 여당 이사들은 ‘PD수첩’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을 엄 사장에게 요구했으나 엄 사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방문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엄 사장을 감사원 감사라는 직접 방법을 통해 제어하려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MBC 관계자는 “MBC 정기주주총회가 2월 말 열릴 예정인데, 그때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방문진이 주총에서 엄기영 사장 퇴진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