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KBS는 26일 SBS를 상대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및 2010 남아공 월드컵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속히 배분하라’는 취지의 분쟁조정신청을 방송통신위원에 냈다.
MBC와 KBS는 분쟁조정신청서에서 “SBS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는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SBS 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림픽 단독중계 준비를 끝냈다”며 “SBS는 지상파만으로도 90% 이상의 시청가구를 확보하고 있어 KBS, MBC가 주장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의 중계권 갈등은 SBS가 3사 합의를 위반하고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계약하면서 비롯됐다. SBS는 지난 2006년 8월 미국 현지법인인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2010·2014년 동계올림픽과 2012·2016년 하계올림픽, 2010·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싹쓸이 계약했다.
이에 대해 KBS와 MBC는 “SBS는 2006년 지상파 3사의 중계권 협약 ‘코리아풀’에서 합의한 6천3백만 달러보다 9백50만 달러 높은 가격에 확보했다”며 “협상 창구를 단일화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방송 3사 사장단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