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검찰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한미 쇠고기 협상 보도와 관련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측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사과방송,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과방송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과방송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은 7건에 달한다.
민사의 경우 시변이 국민소송인단과 함께 3차에 걸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1차 항소심, 2·3차 1심 모두 원고 패소), 농식품부가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소송(상고심 계류중),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월9일 1심 예정),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 계류중) 등 6건이다. 형사소송은 검찰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제작진을 기소한 건이다.
김성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