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성 기자 2010.01.27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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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가 지나치게 이념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1일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검사 화상회의.(뉴시스) | ||
일선 법조기자들은 이번 판결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제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본보는 언론계에서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조·중·동과 한겨레·경향을 제외한 언론사의 법조 기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들었다.
법조기자들은 “논란이 된 판결이 비판받을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해석했다. 그 중에서도 강기갑 대표 관련 판결은 일반적 법 상식에 어긋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용물손괴죄까지 무죄로 판단한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너무했다”고 본다는 것. 이 때문에 법조기자들은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를 판사의 이념적 성향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중앙 일간지 법조팀장은 “이번 판결이 논란을 자초한 면도 있으나 법원의 결정을 이념적 잣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보수언론도 참여정부 때 대법관 성향 다양화를 이유로 박시환 대법관이 취임했을 때는 사법부를 이념적으로 재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강 대표 사건 판결을 한 이동연 판사나 PD수첩 사건을 맡았던 문성관 판사의 경우 회자되는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니며 평소 진보적 판결을 한 인물들도 아니라는 것. 이동연 판사의 경우 “대전지법 시절 보수적 판결도 많이 한 편”이라는 법조기자들의 이야기도 있다.
한 방송사 법조기자는 “이번 판결이 이색적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1심에서는 왕왕 일어나는 일”이라며 “언론이 집중보도를 하니 여당과 검찰도 ‘한번 해보자’고 나서 편가르기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나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사건도 한쪽으로 깨끗이 정리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념적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법조기자는 “하위심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기 위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1심 판결을 갖고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논쟁을 일으킨다면 단일심제를 도입하자는 말인가”라며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판사 개인을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경향 등 진보적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도 뒤따랐다. 법조를 오래 담당한 한 중앙 일간지 기자는 “진보적 신문들의 검찰 공격도 선을 넘어서 원색적인 면이 있다”며 “검찰 수사만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보수언론과 야당·진보언론을 축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는 법원개혁·검찰개혁 논란도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 기자는 “이번 사건은 매우 복합적인 사안인데 어떤 사법체계가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냐는 고민 대신 자기편 이해관계에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개혁은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