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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연합뉴스에 2억원 배상"

서울고법, 저작권 침해 관련··· 5년 법정공방 일단락

민왕기 기자  2010.01.26 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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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연합뉴스 저작권 문제와 관련, 이를 침해한 뉴시스는 오는 10월31일까지 2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명서를 양사 웹사이트에 24시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뉴시스는 이 결정을 받아들여 23일 자사 웹사이트에 “(주)연합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법원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해명서를 올렸다. 이로서 5년여 간 계속돼 왔던 법정공방은 일단락됐다.

앞서 연합뉴스는 2005년 2월 뉴시스가 총 5백여건(2003년 10월~2004년11월)의 연합 단독취재 기사를 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뉴시스 법인 등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7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뉴시스는 이에 2005년 2월 연합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뉴시스 명예를 실추했다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면서 법정공방이 진행돼 왔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 증거로 제시된 연합 기사 4백77건 중 3백80건의 저작권이 침해됐거나 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