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법원의 무죄 판결 뒤 조능희 전 PD수첩 CP와 이춘근 PD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뉴시스) |
|
| |
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이 20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했다.
한겨레·경향 등은 이번 판결을 반기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보수신문들의 왜곡보도 등을 비판했다. 반면 동아, 조선, 중앙 등 보수신문은 ‘납득 못할 판결’, ‘판결쇼크’, ‘편향적 판결’ 등의 제목으로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한겨레는 이날 3면 ‘반성 모르는 검찰··· 총장마저 “국민 불안” 원색 반응’에서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김준규 총장이 간부 회의를 열어 법원을 직접 비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며 “검찰은 최근 ‘시국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도 ‘마구잡이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 ‘반성할 줄 모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4면 ‘MB 정부 ‘집요한 언론탄압’ 줄줄이 법정서 제동’이라는 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갖은 수단을 동원해 언론을 장악해 들어갔다”며 “하지만 정권 재창출의 확실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야욕에서 비롯된 언론장악 및 언론탄압은 법원에 의해 그 위법성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취소, YTN 기자 6명 해고무효 판결 등을 예로 들었다.
한겨레, 보수신문 강력 비판 5면 ‘보수언론 ‘촛불 배후론’은 ‘마녀사냥’이었다’에서는 “문화방송 피디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국가기관과 보수세력의 총공세가 조선 등 보수언론으로부터 촉발·증폭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공정성을 망각한 보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게 한다”고 밝혔다.
사설 ‘정치검찰의 억지기소 일축한 피디수첩 판결’에서는 “촛불집회의 민심까지 피디수첩의 ‘왜곡보도’ 탓으로 돌리려 했던 정부와 보수성향 신문들의 계산도 (검찰의)억지 기소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언론 자유의 본질을 거듭확인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적잖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4면 ‘“주저앉는 소 동영상·발병률, 객관적 사실에 부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피디수첩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보도’라고 주장한 모든 부분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부분적으로 과장된 면이 있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고의를 가진 허위보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설 ‘PD수첩 무죄, ‘촛불보복’에 내린 심판이다’에서는 “이번 판결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그동안 PD수첩 제작진을 혹세무민한 언론인으로 매도하고, 촛불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을 괴담에 놀아난 우중으로 모욕한 정부와 검찰, 보수언론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 담당 판사 겨냥 ‘집중 포화’
반면 조선은 1면 ‘“법 상식 벗어난, 판사 한사람의 편향적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한미 쇠고기협상 수석대표의 “공정한 법의 잣대가 아닌 판사 한 사람의 치우쳐진 성향에 따른 엉뚱한 판결” 등의 발언을 비중있게 다뤘다.
또 3면 ‘“핵심 5가지 허위보도” 고법 판결, 지법이 180도 뒤집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PD수첩은 문제의 2008년 4월 29일 방송에서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를 진행자가 ‘광우병 소’라고 한데 대해 같은 해 5월 13일과 7월15일 거듭 정정한 바 있다”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허위보도’라고 자인하고 있는데, 판사가 나서서 ‘허위보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설 ‘문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에서 자막과 번역 등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PD수첩이 과장하고 날조했던 이런 TV화면, 이런 자막, 이런 음성이 젊은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앞세워 거리로 나오도록 불러냈고, 철모르는 여중생들이 울먹이며 거리의 시위대에 합세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판사는 유모차를 앞세운 젊은 어머니와 죽기 싫다는 어린 여학생들이 거리를 메우고 정체불명의 선동자들이 ‘청와대로 가자’를 외쳐대던 2008년 5~8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PD수첩 허위 없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허위 왜곡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문 판사가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MBC PD수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과 2심에서 이미 허위보도로 인정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판결이 쏟아져 현기증을 느낄 정도”라며 “일부 법관이 아집에 사로잡혀 상식과 사리에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것은 독재권력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에서 “판결에 정치성이나 편향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냐가 해법의 첫 수순”이라며 “단독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며, 법원 내 ‘사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