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한국기자협회)
“PD수첩 무죄, 당연하고도 역사적인 판결”(한국PD연합회)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의 본령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전국언론노조)
“검찰은 이제라도 부끄럽다고 하라”(MBC 구성작가협의회)
MBC ‘PD수첩’ 제작진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과 논평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면서 한편으로 이번 판결이 법원과 검찰의 갈등 관계에서 나온 판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20일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의 가치는 함부로 침해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언론이 비판과 감시,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추구할 때 공권력에 의해 무리하게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검찰이 내세운 잣대가 연거푸 법원 판결에 의해 부정당하는 현실을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로 인해 자초된 결과가 아닌지 돌아보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도 성명을 내어 “법원 판결은 2008년 6월부터 진행된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을 위한 정치검찰의 표적·강압·정치수사였음을 폭로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과 검찰, 수구족벌신문들이 ‘PD수첩’ 무죄 판결을 두고 또 다시 담당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주기로 반응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며 “‘PD수첩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욱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아니고, 법원과 검찰의 대결도 아니며, 오로지 진실과 은폐의 대결에서 진실이 100% 승리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탈법·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언론장악이 무리한 것임을 사법부가 재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도 성명에서 “PD수첩 무죄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권에게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본연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마지막 경종”이라고 밝혔다.
MBC 구성작가협회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성작가협회는 성명에서 “검찰은 ‘광우병’편을 기소하면서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들춰내고 작가의 사생활까지 언론에 공표하는 등 작가의 사생활을 짓밟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작가의 개인적 생각이나 정치적 지향이 어떻게 방송 왜곡으로 연결됐다는 것인지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다음은 한국기자협회가 낸 성명 전문이다
언론 보도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을 보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은 1월 20일 PD수첩의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난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의 가치는 함부로 침해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다. 애당초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조차도 제작진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당시 검찰 지휘부와의 갈등 속에 사직해야만 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결국 검찰의 무리한 주장과 기소가 무죄 판결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이번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앞에서도 제기했듯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언론 보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온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이 비판과 감시,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추구할 때 공권력에 의해 무리하게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기사와 보도 제작물은 언론인의 양심을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쓰여 지고 보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엄혹한 평가는 독자와 시청자의 몫이다. 바로 이 엄혹한 평가에 의해 언론사의 부침이 좌우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다.
한국기자협회는 또 이번 판결이 최근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에서 파생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아닌 ‘전부 무죄’ 라는 판결 취지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덧붙여 그동안 검찰이 내세운 잣대가 연거푸 법원 판결에 의해 부정당하는 현실을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로 인해 자초된 결과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 1. 20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