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노동조합은 인천일보 박민서 사장의 무능경영과 편집권 훼손, 언론남용 등에 대해 비판했다.
인천일보 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박 사장은 취임한 이후 편집권 훼손, 인사 전횡, 주주들의 눈치 보기, 임금 정상화 약속 불이행 등 무능경영과 반시대적 언론관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인천일보를 공익이 아닌 몇몇 주주들의 이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청라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인천일보의 모 주주가 참여하고 있는 모 언론사가 골프장 시공업체가 부당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법적 다툼에 휩싸인 이 건을 박 사장이 사실 확인도 없이 인천일보를 통해 보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언론사 지위 남용과 관련 “최근 박 사장이 청라골프장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분양승인을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회사 이름으로 보낸 것이 바로 그것”이라며 “박 사장은 골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박 사장만이 정상적인 경영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박 사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왜 골프장사업 참여 업체 중 굳이 인천일보가 회사 이름으로 경제청에 공문을 보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