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진출을 희망하는 신문사는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허용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교차 소유 허용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일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문방위원인 전병헌 천정배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언론악법을 재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으며 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상황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