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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언론계 30% 저항세력 규정"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발표…해직 언론인 피해구제 권고

김성후 기자  2010.01.07 1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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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서울 충무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영조 위원장(가운데)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신군부가 체제에 순응하는 언론구조를 만들기 위해 언론계의 저항세력을 30%로 규정한 뒤, 이들을 해직하도록 언론사에 강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언론인 해직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자율결의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는 보안사가 비판적인 언론인 명단을 작성해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언론사는 보안사로부터 지시받은 일정비율에 맞춰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부조리나 무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언론인을 해직시켰다. 신군부는 해직 언론인 일부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해직 이후에도 취업을 제한해 생존권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직된 언론인들은 취업이 불허된 사태에서 부조리·무능력한 사람으로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 가정 파탄, 생계 곤란, 불명예 등의 고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군부는 동아방송, 동양방송, 서해방송 등을 KBS로 통합했고 CBS는 보도·광고 기능을 제한시켰다. 또 문화방송의 주식도 농림부 등 정부가 개입해 인수조치했고 내외경제, 서울경제 등도 각각 한국일보, 코리아헤럴드로 통폐합했다. 



통신사의 경우 시사통신, 경제통신, 산업통신 등을 해산하는 한편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을 통합해 정부가 소유하는 단일 통신사(연합통신)를 만들었고, 지방지는 1도 1사 방침에 따라 14개 신문사를 10개 신문사로 재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80년 언론학살과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권유라는 점을 악용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두환 신군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CBS도 재단이사회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따라 CBS의 위상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취해지고, 실제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20일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월 중순쯤 구체적인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