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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신문법 무력화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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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건전한 지역언론 확대 취지”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지역신문발전법 ‘우선지원제도’폐지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우선지원제도’는 편집자율권과 재무건전성 등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신문만을 선정해 지역신문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5년 동안 우선지원제도를 통해 사이비 언론과 기자를 퇴출하고 편집권 독립 등에도 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언론노조 산하 지역신문위원회(위원장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 등은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나눠먹기’식 지원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원안 수정과 4대강 사업 강행 등을 위해 지역신문을 ‘길들이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언론노조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원안 수정과 4대강 사업 강행 등에 해당 지역신문의 우호적 여론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또한 지난달 23일 문체부의 이 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긴급회의를 열고 ‘법 취지가 훼손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문체부는 그동안 우선지원효과로 인해 사이비언론의 퇴출과 편집권 독립 등에 공헌을 해 왔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혀 건전한 지역 언론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또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재 65%에 머물러 있는 기금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선지원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상 신문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조건을 강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넓혀 건전한 지역 언론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발위 관계자는 “문체부에 제시한 지원자격 요건이 광고 비율 50% 미만, 조세체납 여부, ABC제도 가입여부, 1년 이상 정상 발행 등인데 사실상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별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