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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실세 청경 징계 안하나 못하나

인사위 개최 등 절차 밟지 않아…한나라당 의원 외압설도

김성후 기자  2009.12.29 09: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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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자사 감사실이 비리 혐의를 확인해 징계를 요청한 청원경찰 C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의혹이 일고 있다.

KBS 감사실은 최근 안전관리팀 선임팀원 C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몇 가지 비리 혐의를 확인해 인사팀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은 C씨에 대한 비리 제보를 받아 특감에 착수했다. 그 결과 채용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시간외 실비를 허위 수령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고용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원경찰 순환 인사에 개입하고 외부 행사에 청경을 강제로 동원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실은 김인규 사장이 취임한 뒤 인사팀 등 관련 부서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최근까지 감사실에 근무했던 KBS 한 관계자는 “C씨에 대한 비리 혐의를 확인해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며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KBS는 인사위원회 개최 등 사규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처리를 미루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 측에서 선처를 부탁한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알려져 외압에 의해 C씨에 대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KBS 안에서 실세 청경으로 통하는 C씨는 이 국회의원이 주최한 친목행사에 수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행사에 5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줘서 C씨를 잘 알고 있지만 그 분이 감사를 받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KBS 인사운영팀 관계자는 “일부러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감사가 새로 바뀌어 결과가 확정된 것이 없다. 규정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모르고, 할 말이 없다”며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