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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의무휴가일수 연장 등 단협 타결

장우성 기자  2009.12.23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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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노사가 의무휴가일수 연장 및 휴가명령제 도입, 조합원 배우자 건강검진 매년 실시 등을 뼈대로 한 단체협약 개정안에 합의했다.

동아일보 노사는 17일 광화문 사옥 21층 인촌라운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단협 개정에 따라 13일이었던 의무휴가일수가 15일로 늘어난다. 회사는 늘어난 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국·실별로 휴가명령제를 도입, 분기별 휴가사용 상황을 공표하고 9월 초 휴가 사용이 부진한 부서원에게 휴가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근속휴가 일수는 2주로 축소 통일됐으나 사용 연한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40세 이상 조합원 배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되던 건강검진은 매년 하기로 했다. 출산 축의금 1백% 인상 등 각종 경조금도 올리기로 했으며 육아휴직 기간도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2010년도 임금협상은 내년에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