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언론인 1백3명은 지난 1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는 동아일보사에 압력을 넣어 유신독재에 항거하던 언론인을 강제해고 한 일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위원 각자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동아투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정부와 동아일보사에 대량 해고에 대해 사과하고 응분의 화해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투위는 16일 낸 성명서에서 “유신독재를 뒤이은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 정권이 세 번이나 들어섰지만 동아투위 문제는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부디 1970년대의 특수한 상황을 잘 살피고 그 후에 전개된 역사의 흐름도 참고하여 법과 양심에 따른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