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은 22일 1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효성이 무기명채권을 매각해 거액을 현금화한 것과 효성 대대주가 해외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시간의 흐름상 연결된다는 점에서 채권매각대금이 해외부동산 투자에 사용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기사였으나 이 기사는 효성이 매입한 무기명채권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데서 비롯된 오보”라고 밝혔다.
경향은 또한 “기사에 언급된 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은 기업이 자산 매입 및 주택분양, 인․허가 등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공채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들 채권을 매각해 현금화한 돈 또한 효성의 회사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사실 확인없이 보도해 효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향은 “이번 일로 진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효성관련 사건은 물론 모든 보도에서 철저한 사실확인 작업을 거칠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