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향 '효성 무기명채권' 정정보도문

무기명 채권의 성격 잘못 파악…1면에 정정보도 게재

김창남 기자  2009.12.22 09:19:02

기사프린트

경향신문은 지난 14일자 ‘효성, 무기명채권 100억 조성했다’(4면)라는 기사와 관련,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경향은 22일 1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효성이 무기명채권을 매각해 거액을 현금화한 것과 효성 대대주가 해외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시간의 흐름상 연결된다는 점에서 채권매각대금이 해외부동산 투자에 사용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기사였으나 이 기사는 효성이 매입한 무기명채권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데서 비롯된 오보”라고 밝혔다.

경향은 또한 “기사에 언급된 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은 기업이 자산 매입 및 주택분양, 인․허가 등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공채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들 채권을 매각해 현금화한 돈 또한 효성의 회사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사실 확인없이 보도해 효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향은 “이번 일로 진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효성관련 사건은 물론 모든 보도에서 철저한 사실확인 작업을 거칠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