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사장 배석규)이 또다시 일방적인 지방발령 인사를 내 보복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YTN은 18일 오후 송 모 기자 등 5명을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5개 지국에 1월4일자로 발령하고 이를 사내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그러나 인사 발령된 직원의 해당 부서장조차 30분 전에 이를 통보받는 등 협의·합의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 ‘노조 죽이기’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발령 대상자 5명은 사장실 점거 투쟁 등을 한 조합원이다.
노조는 이날 ‘법원결정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는 성명을 내고 “(지방발령) 희망자를 받는다는 요식적인 공표만 있었을 뿐 희망자가 없는 데 따른 설득과 협의는 전무했다”며 “법원결정문에 적힌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석규 씨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방발령을 받은 한 기자는 “그간 어떤 협의도 없었고 통보조차 받지 않았다”며 “메일 센터에 있는 인사발령을 보고 직접 발령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발령 인사 당일 해당 부장들도 보도국장으로부터 당일 통보받았을 정도로 급작스러웠다”며 “보복인사가 있을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선발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규에 명시된 지국 순환근무 기준 제2조는 ‘인사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인 부장 이하 승진자(또는 승진대상자, 승진예상자)를 선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단행된 8월1일자 승진자 20여명이 전원 배제되고 지난 4월30일자 승진자만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같은 조건이라 할 수 있는 4월 30일자 승진자들만 10여 명이므로 이들 중에서 특정인을 선별하려면 반드시 사전 의사 타진과 협의 절차가 있어야 했으나 전혀 없었다”며 “심지어 규정 어디에도 기준 자체가 언급돼 있지 않은 기자까지 포함시킨 부분은 이번 지국 발령의 불법, 부당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회사는 한 달 가까이 지방발령 희망자를 공지했고 희망자가 없어 사규에 따라 적법하게 선발해 인사한 것”이라며 “지방발령은 순환 보직 차원으로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전보발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또 23일 규탄 집회를 열고 부당인사에 항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