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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문 지원 '한목소리'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세제혜택 등 발의

김창남 기자  2009.12.16 1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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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문화진흥 우선돼야”지적도

여·야 의원들이 신문 지원을 위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신문지원 법안은 대부분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이나 부가가치세 면제, 구독료 소득공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9일 신문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의 내용은 △국가가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 수립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고나 신문발전기금 지원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국가·지방단체 등이 신문제작 및 유통 지원 △외국어일간신문 육성·지원을 위해 재원 마련 △신문사 대상 정부광고 수수료 감면 △각종 세금지원 혜택 등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문 제작을 위해 들어가는 잉크나 신문용지 등에 대해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앙일간지는 연 12억원, 지방일간지는 연 2억원 정도의 세금 환급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신문 구독료를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 신문 구독자들에게 연간 약 4만원의 세금 환급 혜택을 줌으로써, 신문읽기 문화를 부흥시키자는 취지다.

앞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도 지난 3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해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실제로 지난 4월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신문읽기 진흥을 위한 중고교생에 대한 신문 지원(5년간 총 8백36억6천만원) 등을 골자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경우 계류의안으로 아직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더구나 국가 세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의 여부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법안 대부분이 신문부수에 따라 혜택이 차별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해 신문사가 아닌 신문읽기 문화진흥에 지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