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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공영다민영 골격 발표

민영은 허가제 ··· 종편 특혜 시각도

민왕기 기자  2009.12.11 16: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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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개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정부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첨예한 논란을 빚었던 사업자 수를 ‘1공영만 규정, 민영은 허가제’로 밝혀 사실상 1공영 다민영이 가능케 했다.

또한 미디어렙 지분 규제와 관련, 1인 지분 51%는 과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대신 대기업, 지상파, 신문·뉴스통신의 진입규제를 없앴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상파는 의무 위탁하는 반면 종편·보도PP는 미디어렙 위탁을 강제하지 않은 자율로 했다.

◇사업자수 : 1공영, 민영은 허가=1공영은 명확히 했지만, 민영렙의 숫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방통위의 그간 기조로 봤을 때 1공영 다민영을 골격으로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시적인 1공영1민영도 가능하다. 당장 2개 이상의 민영미디어렙을 허가한다는 취지는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종전까지도 법은 1공영 다민영으로 하되, 허가는 1개만 해주는 식으로 될 것이란 전망이 나돌았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안인 ‘1공영1민영 후 확대’와도 통한다. 하지만 진성호 안이 1민영을 2~3년으로 명시했다면 정부안은 그렇지 않아 임의적이다. 진성호안(1공영1민영 후 확대)과 한선교안(1공영다민영) 사이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안 대로 통과가 된다면, 향후 시행령 등 정책수립 과정과 허가 과정에서 적절한 민영렙 숫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업자 수와 관련한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지분규제 : 51%는 과다·진입장벽은 無=민영미디어렙 최다주주 지분이 51%인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쪽에선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 소유규제 수준이 40%인 점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규제 수준은 국회 입법 재량권이므로 국회 안에서 논의와 협의를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선교(한나라당) 안은 51%, 진성호(한나라당) 안은 30%, 김창수(자유선진당) 안은 30%, 이용경(창조한국당) 안은 20%, 전병헌(민주당) 초안은 30%였다.

정부안은 또한 대기업, 지상파 방송사, 신문, 뉴스통신 등의 진입규제를 없앴다. 반면 한선교 안은 대기업, 진성호안은 대기업·신문·뉴스통신 30% 및 방송사 3년간 금지, 김창수안은 대기업·신문·뉴스통신 10%, 이용경안은 100대 광고주 10%, 전병헌 초안은 방송사 10% 및 대기업 금지 등 규제가 있었다.

◇업무영역 : 지상파 의무 위탁·종편보도PP 자율·교차판매=정부안은 지상파는 의무 위탁하되, 향후 승인될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서는 YTN이나 MBN처럼 자율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KBS를 포함한 지상파도 교차판매를 해 공영미디어렙에 위탁 지정되지는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KBS도 민영미디어렙에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또한 MBC에 공영미디어렙 위탁을 강요할 수는 없고 선택하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민영렙 수에 대한 조율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의 계열PP들에 대해서는 광고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계열PP들이 케이블 시장의 30%를 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향후 케이블 시장에 진출할 종편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소지도 있다.

◇취약매체 지원 : 중소방송 광고판매 지원·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조정=정부안은 종교·지역 방송 등 취약매체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지원 규모를 결정해 지원금 액수를 결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발전 기금 징수율을 현행 6%에서 7%로 상향하는 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중소방송사에는 기금 징수율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한편 방통위 안은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칭)를 설립해 광고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진흥·조사업무 등을 수행토록 했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