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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해·정직자 2심서도 벌금형

서울지법, 노종면 위원장 2천만원 등 ··· 액수는 늘어

민왕기 기자  2009.12.10 1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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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는(부장판사 최완주)는 10일 YTN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 등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4명에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종면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2천만원,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조승호 기자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노 위원장에 벌금 1천만원, 현덕수·조승호 기자에게 각각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장혁 기자에 대해서는 1심 판결 대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사 쌍방이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를 한 점, 노사 합의를 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점, 해임 무효 소송에서 파업으로 YTN노조원을 해임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이라는 민사 판결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면서도 “노조 간부로서 가담했으므로 원심의 형을 다소 가볍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까지 해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나온 것에 대해 조합원들과 함께 안도하고 있다”며 “지난 4·1합의에서 노사 쌍방이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수사를 종료함이 마땅했지만 무리하게 기소, 여기에는 YTN 투쟁의 의미를 훼손시키거나 타격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벌금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요소가 있었다는 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거울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