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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수해골프' 기사소송 승소

홍문종 전 위원장 잇단 패소

김창남 기자  2009.12.02 15: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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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는 이른바 ‘수해골프’기사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홍문종 전 경기도당 위원장이 지난 5월 경인일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34부는 지난달 24일 홍 전 위원장이 경인일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등에 대해 ‘기사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억울하다고 하나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준하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경인일보는 2006년 7월 20일 강원도 비 피해지역에서 한나라당 간부 등이 ‘수해골프’를 친 사실을 보도(한나라당 경기도당 ‘수해골프’),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켜 한국기자협회에서 수여하는 ‘191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앞서 홍 전 위원장은 2007년 6월 경인일보와 정의종 기자를 상대로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가 재판 도중 자진 취하했으며, 다음해 같은 내용으로 수원지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소송’을 제기했으나 ‘무혐의’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