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전을 목적으로 각 언론사별로 실시하고 있는 근속휴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자들이 늘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노동조합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단체협약 노사 협상에서 근속휴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아는 10년차부터 시작해 5년마다 근속휴가를 갈 수 있는데, 대부분 현행 1년 내에 휴가를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 노조는 휴가를 소화할 수 있는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동아는 10년차는 14일, 15년차는 20일, 25년차는 21일의 근속휴가를 갈 수 있다. 사측은 이번 근속휴가 일수를 줄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10년차가 되면 근속휴가 성격으로 한달간 안식월 휴가를 갈 수 있다. 휴가를 쓸 수 있는 시기는 제한이 없다.
연합뉴스는 △만 5~9년차 12일 △10년차 16일 △15년·25년차 9일 △20년·30년차 12일의 근속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년차는 1년 이내에, 나머지 연차는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중앙도 지난 2007년부터 근속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13년차와 만 53세 때 30일, 20년차 때 10일을 쉴 수 있는 안식월 제도를 도입했다. 9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조선도 10년차부터 7일간 안식휴가를 갈 수 있으나 2개월 이내에 휴가를 가지 않으면 한 번에 한해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자들의 절반 가량만이 근속휴가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근속휴가는 의무휴가와 마찬가지로 가지 않으면 금전적인 보상이 없는 회사들이 많아 기자들로서는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신문사 기자는 “근속휴가는 기자들이 가장 피로도를 느낄 연차에 재충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이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노사는 올해 초 단체협상에서 근속휴가는 아니나 연월차 휴가의 80%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서장은 인사고과에서 2점을 감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10명의 간부가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노사도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 협상에서 소속 기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부서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노조의 요구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