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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디어노련 "미디어법 재개정하라"

18일 성명 통해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연대 천명

민왕기 기자  2009.11.18 1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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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obal Union) 산하 국제미디어연예노련(MEI)은 18일 ‘한국에서의 미디어법 재개정 요구를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국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미디어 독립을 수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MEI는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근 판정에서 불법적인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토론절차 생략 등 절차상 위법을 지적했다”며 “OECD 가입국인 한국정부가 입법절차에서 핵심적인 민주적 원리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MEI는 “우리는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사천리로 법안 집행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9일간 단식투쟁을 전개한 최상재 위원장에게 연대를 표한다”고 밝힌 후 “새로운 미디어법은 한국 미디어 지형의 다양성에 대한 타격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막음으로서 사회적 단결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EI는 “한국정부에 언론노조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당장 응하고 미디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매체다양성,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론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수정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MEI가 속한 국제사무직노조연합은 전세계 1백20개국, 1천여개 노조 1천5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