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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역신문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와 광주전남언론노조협의회가 지난 6월 미디어관련법 지역공청회가 열린 서구 시청자미디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언론을 고사시키는 언론악법 폐기’를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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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시민단체의 줄기찬 요구에도 미디어법 재논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신문 역시 지역언론 고사를 막기 위한 미디어법의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사인 부산일보는 지난달 30일 사설 ‘절차 위법 미디어법은 재논의가 바람직하다’에서 “공공적 언론구조의 타격 및 여론 다양성의 황폐화 우려, 지역발전의 근간인 지역언론의 피해 우려 등은 유효하다”며 “국회에서 재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중도일보도 사설 ‘지방신문 보호대책 시급하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지역신문의 입장에서 미디어관련법 내용 중 지역언론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재조정할 기회가 사라진 점은 대단히 아쉽다”며 “지방언론의 고사를 막기 위한 정책보완도 심도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존속하기로 결정하고 경품·무가지 등 불공정거래 단속 근거인 신문법 제10조가 존치됐으나 지역신문의 위기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신문 광고시장을 더욱 요동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의 복수 소유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앙 언론사들의 지역신문 흡수합병이나 지역신문 창간 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중앙 신문사의 관계자는 “방송 진출 등 이슈가 많은데 지역신문 시장 쪽은 수익성도 의심되고 검토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언론계에서는 경향신문이 일부 지분을 투자한 인천경향신문과 섹션 형태로 발행 중인 중앙일보 천안·아산 등의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진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식 한국기자협회 지방언론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지들이 당장은 여력이 없겠지만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 추진 과정에서 지역언론과 이미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면 지역언론을 직접 흡수해 법인을 설립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최종식 위원장은 “이럴 경우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대우는 나아질 수도 있지만 지역언론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며 “신문의 복수소유 금지 조항은 부활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 신문들은 세종시 문제가 좋은 예라고 지적한다. 중앙 언론의 독과점이 심해지면 세종시 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 역시 중앙의 논리에 파묻히게 된다는 것이다. 한 대전충남지역 신문의 한 기자는 “중앙 주요 신문사들은 대부분 세종시 원안 추진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지역신문이 지위를 위협받게 되면 누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지역신문의 불안감은 미디어법은 물론 현 정부 들어 언론 정책이 거대 언론사 위주로 흐르면서 증폭되고 있다. 뉴스통신진흥법이 발의 1개월 만에 일반법으로 전환된 데 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난해 말과 올 2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개정안을 냈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도 한 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설로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 지역일간지 정부 광고도 현 정부 들어 절반 수준의 3.5%로 줄어들었다.
한 지역신문의 중견기자는 “지역신문들 사이에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대응은 미흡하다”며 “난립 상황인 지역신문 시장을 추스르고 전반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