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백여 일간 YTN의 ‘공정방송사수 투쟁’을 이끌어온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13일 재판부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리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사갈등이 일단락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사측은 17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노조는 이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법원 판결 직후(13일)와 사측의 항소 직후(17일) 노 위원장과 두 차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재판부가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소감은.오랫동안 투쟁해온 조합원들, 그리고 8백여 직원이 바라던 대로 법원 판결이 나와 기쁘다. 지난 4·1 노사합의는 해고자 복직 문제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수용한다고 명시했다. 사측이 이번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노사 갈등이 일단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 판결에 의미를 둔다면.지난 투쟁과정에서 노조가 무결점 투쟁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일부 사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다만 YTN 노조가 투쟁을 하는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언론사 경영진으로서의 진지한 고민을 요구한 것인데 과한 징계가 나왔고, 법의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승소 판결을 예상했나.예상했다. 앞서 밝혔듯 무결점 투쟁을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능한 법 테두리 안에서 투쟁했다. 사규를 지켜야 하는 사원의 입장과 언론인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며 행동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사형’격인 ‘해고’라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상식이라고 본다.
-사측의 판결 수용을 전제로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4·1 노사합의를 존중해 사측이 판결 내용을 수용한다면 정직, 감봉 등 14명의 징계 건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노조위원장 사퇴 제안은 1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스스로가 사태를 풀고 작은 합의를 이루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좀더 긴 투쟁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측이 17일 항소를 했다. 향후 계획은.사측의 항소는 4·1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사내 구성원 대다수가 원하는 노사갈등의 해소기회를 사측 스스로 외면한 것으로 회사의 미래에 대한 걱정 운운은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노조도 4·1 합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고 정직·감봉 징계건에 대해 항소할 것이다. 진행 중인 노사교섭에 충실할 것이고 동시에 노조의 도발을 유도하는 사측에 현명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