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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해직기자들이 16일 법원의 복직판결 이후 첫 출근을 시도했으나 사측이 동원한 용역원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YTN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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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고 무효 판결 의미와 전망>‘배석규 사장의 몽니인가….’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YTN 해직기자 6명에 대해 법원이 13일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이 법원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를 택하면서 YTN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사측은 1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회사는 해고자 문제와 관련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자로 항소했다”며 “해직자들은 극단적이고 저급한 언어로 경영진을 공격하고 사원들을 선동하면서 어렵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회사를 흔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해직기자들과 함께할 수 없으며, 끝까지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미다. 한 간부에 따르면 배 사장은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노조 지도부가 1심 판결 얼마 전에 투쟁(배 사장 퇴진운동)을 선언했고 판결 이후에도 경영진을 공격하는 것을 보니 다시 회사를 흔들 것”이라며 해직자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배 사장과 사측의 이런 반응은 당혹감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사측은 판결에 앞서 “법원 판결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원 복직’ 판결이 나오자 위기감을 항소로 추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YTN 사내에서는 사측이 항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들을 중심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사실상 배 사장이 YTN 대량 해고사태의 책임자이자 사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공식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이다.
YTN의 한 기자는 “상처를 봉합하고 결자해지는 못할망정 항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며 “권력을 빙자한 폭거이거나 정치권력 눈치를 보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사측이 지난 4월1일 ‘YTN 노사합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노사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법원판결’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사측은 이에 합의문에 명시한 ‘법원판결’은 1심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몽니 부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상식적으로 대법원(3심)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느냐”며 “그게 아니기에 합의를 한 것이고 배 사장과 간부들은 겉으로는 부인할지 모르지만 1심 판결 이전에 조정을 하자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장이 바뀌었다고 노사합의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사측의 항소를 4·1 노사합의 파기로 보고 이번 판결에서 기각된 정직·감봉 등 징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단 사측의 부당행위를 알리는 데 집중하며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다. 법원이 노조의 ‘구본홍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 투쟁을 언론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도모한 행위로 인정, 명분을 부여한 만큼 과거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