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유효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법제처장의 발언으로 개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일부 언론이 헌재가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했으나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라는 말은 없다”며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게 정확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가 위법성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행정부로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재 결정은) 국회가 재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헌재와 법제처가 미디어법 재논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재논의 돌입을 촉구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재논의에 나서지 않으면 부작위 소송을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BC와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14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 미디어법 개정을 지지하는 여론이 65.5%로 나타났다.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5.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