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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해직기자들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차례로 포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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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재량권 일탈” … 언론장악 시도 ‘무리수’ 드러나정연주 전 KBS 사장,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해직기자 6명,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전 KBS 이사) 등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해임·해고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무리수였음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과정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국세청과의 세금환급 소송을 잘못 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2008년 8월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YTN 해직기자(노종면, 현덕수, 우장균, 조승호, 정유신, 권석재 기자)에 대해서도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YTN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2008년 10월7일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했고 현저히 부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YTN은 뉴스전문 회사로 방송공익성이 필요하고 헌법에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공정보도와 언론독립, 정치적 중립이 필수불가결하다”며 “해고처분을 받은 노종면 등 6명의 경우 징계 양정의 차별을 고려해 근로 활동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의 해임 역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학교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이사직을 박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이제 이명박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벌였던 모든 일들이 탈법·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김성후 기자 kshoo@jounalist.or.kr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