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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해직기자들이 16일 오전 8시30분 출근을 시도했으나,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직원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YTN 노조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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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3일 YTN 해직기자들에 대해 복직판결을 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출입금지 조치까지 강행하고 있다.
최근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해직기자들은 16일 오전 8시30분 출근을 시도했으나,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이들의 출근을 저지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이날 “법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이 해고 무효라고 확인 했는데 이유없이 왜 막아서느냐”며 항의했다.
또한 “그간 무리하게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오늘 법원 판결을 받아왔다”며 “법원 판결까지 외면하는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날 노 위원장 등과 함께한 조합원들은 “사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용역을 동원하고 항의하면 징계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사냐”며 “조폭은 법이 무서워 숨기라도 하지, 사측은 백주대낮에 이런 횡포를 저지르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해직기자들은 용역원들이 40여분 간 출입을 저지하자 비상엘리베이터로 이동해 15층 노조사무실 출근을 하려했으나, 용역원들이 비상엘리베이터의 전원까지 끄며 출입을 막자 지하층 엘리베이터를 통해 회사에 들어갔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사내에서 만난 이병균 총무국장을 향해 “매번 사태를 풀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풀리느냐”며 항의했고, 이 국장은 “회사의 입장이 있으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사측은 ‘해고자 회사출입 금지 가처분’에 따라 해직기자들의 출입금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변한 것은 없다”며 “배석규 사장은 오늘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해직기자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해고자 회사출입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는 현 상황에서 본안소송의 심리를 통해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 징계 해고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판부가 본안소송 심리를 언급한 만큼 ‘징계 무효소송’ 1심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 사측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