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정연주 KBS 사장에 이어 YTN 해직기자 6명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자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는 이를 환영하며 “YTN 사측은 해직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13일 오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기위한 언론인들의 투쟁은 정당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번 해고 무효 판결은 이명박 정부들어 탈·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언론장악에 대해 사법부가 불법임을 재확인해 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YTN 사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부당해고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해직자 복직문제에 대해 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한 4월 노사합의를 존중하여 부당 해고된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조합원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PD연합회도 ‘낙하산 저지는 정당, YTN은 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는 성명에서 “이미 YTN 노사는 지난 4월1일 해직자 문제는 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YTN 사측은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하겠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YTN 해직언론인 6명을 즉각 복직시켜라”라고 말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이 판결을 통해 방송은 특정 정권이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도 안 되는 것임을 확인시켜줬다”며 “배 사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이날 오전 ‘법원, 이명박식 언론통제에 유죄 선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최소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낭보로써 진보신당은 법원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며 “더욱이 이로써 이명박식 언론통제는 위법성 가득한 ‘유죄’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셈이니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언론자유를 훼손하려는 언론독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YTN 사측 역시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의 노조원을 즉각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YTN 노조의 값진 승리를 축하한다’는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은 일방적인 낙하산 사장에 대항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YTN 노조의 투쟁이 지극히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값진 승리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YTN 해고사태는 구본홍 전 사장뿐 아니라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배석규 사장에게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며 “배석규 사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더 이상 명분 없는 해고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