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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 YTN노조 위원장 | ||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 일문일답
◇재판부가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소감은=8백여 직원이 바라던 대로 법원 판결이 나와 기쁘다. 지난 4·1노사 합의는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수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갈등이 일단락돼야 한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YTN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YTN 노조를 굳건하고 현명하게 이끌겠다.
◇법원 판결에 의미를 둔다면=지난 투쟁과정에서 노조가 무결점 투쟁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일부 사규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YTN 노조의 투쟁 배경에 대해 사측의 진지한 고민을 요구한 것인데 과한 징계가 나왔고 거기에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본다. YTN 노사갈등을 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승소 판결을 예상했나=솔직히 예상했다. 앞서 밝혔듯 무결점 투쟁을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능한 법 테두리 안에서 투쟁했다. 사규를 지켜야 하는 사원의 입장과 언론인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며 행동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사형’ 격인 ‘해고’라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상식이라고 본다.
◇사측이 1심을 받아들인다면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판결 전에 작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사측이 판결 내용을 수용한다면 (정직, 감봉 등14명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사측이 항소한다면 YTN 사태는 좀 더 힘겹고 긴 투쟁을 이어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노조 집행부인 해직기자 전원이 즉각 복귀할 것이다. 사측이 요구하던 집행부 사퇴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측이 항소로 나온다면, 노사는 행동대 행동으로 부딪쳐야 할지도 모른다.
◇노사 모두가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사측이 노조를 병적으로 꺼려하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측에는 전혀 재량권이 없어 보여 대화의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