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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기자, 언론독립 위한 행위 인정"

법원, 13일 YTN 해직기자 해고무효 판결
사측, 오전 공식입장 내고 항소 뜻 밝혀

민왕기 기자  2009.11.13 1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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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해직기자들과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해고 무효 판결 뒤 차례로 포옹하고 있다.  
 
노종면, 현덕수, 우장균, 조승호, 정유신, 권석재 기자 등 YTN 해직기자 전원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YTN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2008년 10월7일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했고 현저히 부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YTN 사측)는 원고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YTN은 뉴스전문 회사로 방송공익성이 필요하고 헌법에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공정보도와 언론독립, 정치적 중립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밝혔다.

또한 “YTN은 어떤 경우도 치우친 보도·편성·제작을 비롯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윤리 규정을 두고 있고 특정 정당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의 선거활동을 도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취임함으로서 정치적 독립 저해가 인정된다”며 “언론인이거나 언론사 직원인 이들의 행위는 정치적 독립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밝혔다.

재판부는 “구본홍 대표가 취임을 승인한 2008년 7월17일 주총이 무효는 아니라고 하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9월2일자 인사명령이 업무공백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음이 인정된다”며 “해고처분을 받은 노종면,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현덕수, 조승호 등 6명의 경우 징계 양정의 차별을 고려해 근로 활동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은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징계 사유에 있어 징계 재량권이 회사에 있음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본홍 전 사장의 대표이사 선임 건과 관련한 지난해 7월17일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 9월2일자 인사와 관련해서도 “보복성 조치라고 할 만큼 부당한 인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재판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8백여 직원이 바라던 대로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지난 4·1노사 합의가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수용한다고 명시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갈등이 일단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투쟁과정에서 노조가 무결점 투쟁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고 일부 사규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YTN 노조의 투쟁 배경에 대해 사측의 진지한 고민을 요구한 것인데 과한 징계가 나왔고 거기에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재판부가 해고 무효를 인정한 것도 의미가 크지만 YTN의 공정성, 독립성을 위한 싸움을 확인해 준 점도 의미가 크다”며 “사필귀정이고 법원이 언론의 공공성에 대해 정확한 판결을 내려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중요한 의미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YTN 사측은 법원 판결 직후 공식입장을 내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1년 이상동안 해고자들은 각종 불법행위와 사규를 위반한 행위를 저질러 회사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회사를 극심한 혼돈에 빠뜨리면서 회사의 생존과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사측은 또한 “회사는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했던 이들의 행위는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회사는 조만간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이후의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해 사실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