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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직기자 6명 해고무효 판결

서울중앙지법 13일

민왕기 기자  2009.11.13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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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YTN노조(위원장 노종면) 조합원 33명에 대한 ‘해직·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해직 기자 6명에 대한 해직은 무효"라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박기주)은 13일 오전 2008년10월7일 사측이 노종면위원장 등 6명에 대해 징계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사측은 해직기자들에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징계를 당한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사측의 재량권을 인정,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