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이 동아일보에 징계를 내렸다.
행안부 출입기자단은 11일 회의를 열고 자율통합 후보지 관련 엠바고를 깬 동아일보에 출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출입정지 기간 동안은 기자실 출입 및 브리핑 참석, 보도자료 접수, 행안부 관련 행사 참석이 금지된다.
동아는 11일 조간용으로 엠바고가 걸린 수원・화성 등 행정구역 통합대상 6곳을 10일 인터넷에 10시 40분 경 1보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 조간용으로 엠바고가 걸린 경우 방송과 인터넷은 전날 오후 11시 반 이후에 보도하기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