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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취소"

정 전 사장 "민주주의 위협 경종 울리는 판결"

김성후 기자  2009.11.12 1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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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임기가 오는 23일 끝나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사장은 “법원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을 결의하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해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