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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재 기자 연이은 구속 파문

사진집 강매·광고홍보비 요구 혐의

장우성 기자  2009.11.11 14: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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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일간지 일부 주재기자들이 비리 혐의로 연달아 구속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지난 3일 계룡시청에 출입하는 A일보의 김 모 기자가 소속 신문사가 발행한 사진집과 자사가 주최한 친선축구대회 입장권을 강매했다는 혐의를 잡고 공갈죄 등으로 구속했다.

김 모 기자는 관내 건설업체에 촌지를 받고 관공서에 비판성 기사를 미끼로 광고홍보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회원사인 A일보는 2일자 사고를 통해 김 모 기자를 의원면직했다고 밝혔다. 의원면직은 징계의 일종인 파면과 달리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B일보(기협 비회원사) 금산 주재기자 1명을 기사 무마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으며 각각 다른 신문사 소속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충남 연기군 주재기자 중에서도 비슷한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도 기자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한편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지역 신문사들의 비위 행위로 인한 사법처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지만 해당사들의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독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 △지역주재 기자 제도의 근본적 대책 마련 △출입기자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