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리는 YTN 해직기자 6명의 복직여부를 결정할 ‘해직·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이 초미의 관심사다.
전원 복직이냐, 일부 복직이냐, 아니면 전원 기각이냐에 따라 ‘YTN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노사의 입지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판결에 따른 양측의 항소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다만 YTN 안팎에서는 1심 판결을 끝으로 YTN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4일 ‘사측의 법원 판결 수용’을 전제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사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1심 판결을 사측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사퇴할 용의가 있다”며 사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사측이 11월13일 이전에 판결 수용 의사를 피력하거나, 최소한 저를 제외한 5명에 대해서 만이라도 1심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힌다면 사퇴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심 판결을 YTN 노사 갈등 해소의 계기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위원장의 결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따른다는 4·1 노사합의는 1심에 따른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YTN 노사는 지난 4월1일 해직자 복직문제에 대해 법원판결을 따른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사측이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 나돌았다.
김기봉 YTN 기자협회장은 이에 대해 “지난 4·1 노사합의에서 법원 판결을 따른다는 것은 1심을 전제로 한 합의였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측이 회사의 미래와 장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노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YTN 해직기자 6명의 복직 여부를 결정할 ‘해고·징계 무효 소송’ 선고공판은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