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광희 전 충청투데이 상무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10일 받아들였다.
노동위원회는 충청투데이의 해고 조치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명령불복종’ 등의 해고 사유 역시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투데이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이광희 상무는 논설실장으로 발령된 지 6일 만인 지난 9월7일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