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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재논의' 요구 가열

김형오 의장 "중재하겠다"…민주당,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제출

장우성 기자  2009.11.11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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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 긴급체포됐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왼쪽)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10일 오후 9시30분쯤 서초경찰서에서 석방돼 웃음을 짓고 있다.(언론노조 제공)  
 
시민사회단체와 미디어법 재논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단식농성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10일 석방됐으나 11일에는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과 민주당 등 야 4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1일 집단 단식을 전개하고 여의도에서 촛불문화제를 벌이는 등 ‘재논의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하던 민주당의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 박주선 의원은 국회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 등과 의장실을 방문해 비공개 면담을 갖고 미디어법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재협상을 먼저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 측은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으나 6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정치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민주당은 6일 신문법·방송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장 점유율 10% 미만의 신문사만 종편 진출이 가능하게 했다. 보도 기능을 뺀 ‘준종편채널’ 진출은 전면 허용했다.

정세균 대표는 같은 날 경향신문·오마이뉴스·프레시안·한겨레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디어법 재개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석연 현 법제처장이 1997년 논문에서 ‘헌재가 안기부법·노동법 처리에서의 권한침해를 인정했으니 재개정은 의무’라고 밝힌 것과 미디어법의 경우가 일치한다”며 “미디어법 재개정이 될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