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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6일째 단식농성 중이던 최상재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자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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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단식농성 중 경찰에 연행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경찰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위험이 없고 인도가 아닌 사유지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단식농성을 불법집회로 규정해 탄압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경찰의 몰상식한 억지주장에 이은 탄압을 우려, 집회신고를 내고자 했으나 12월3일까지 모 신문사가 집회신고를 미리 해 놓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다시 집회 신고가 돼있지 않은 시간인 일몰 이후부터 밤 11시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접수했으나 이 역시 옥외집회 금지 시간이라며 금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 위원장은 1인 단식농성을 벌이며 어떠한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침묵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했다”며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치졸하기 그지없다.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노조는 답답할 만큼 법을 지키며 농성을 하려 애썼다”며 “선거로 집권한 정권이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 경찰차로 벽을 만들어 농성장을 가리고, 연행하면서 옳은 소리를 틀어막으려 하는 것이 이 정권의 상식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에도 단식농성장 강제 해산에 나서 농성용품을 압수했으며 이날 오후 2시 6일째 단식농성 중이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서초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