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6일 기자회견 뒤 방통위 관계자에게 방송법 후속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
| |
지역방송 노조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가 종편 채널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19개 지역 MBC와 9개 지역민방 노조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 황성철 공동의장(MBC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6일 서울 태평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언론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편 채널 1개를 유지하려면 2~3천억 원 규모의 광고가 필요한데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지역・종교 방송 등 취약매체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방송협의회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종편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가져가게 될 종합편성채널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언론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법 제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법의 위법성을 우선 시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이어간 것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스스로 탄핵 사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귀속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따라 국기기관인 방통위는 헌재의 미디어법이 위법하다는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형오 국회 의장이 이날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현 정권은 지난 10년간 만들어놓은 민주체제를 뒤집고 1%의 가진 자와 강자들이 99%의 국민을 지배하는 민간 독재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미디어법 후속 조치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식 사흘째를 맞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방통위 점거 농성도 불사할 것”이라며 “경고를 무시하고 위법한 법을 근거로 정책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방통위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5일 경찰의 최상재 위원장 단식농성장 진압을 지휘한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