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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열린 미디어법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사진 맨 오른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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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결정의 핵심은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이를 국회가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 주최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법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밝하고 “헌재 결정은 청구인인 야당 의원들이 승소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법률 유무효 판단이 아니라 국회 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결과 소송의 의미로 친다면 청구인들이 승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3권 분립의 취지를 존중해서 위법성만 치유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법률 유무효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봐야한다”며 “미디어법 유효를 확인해준 게 아니라 무효 선언을 헌재가 하는 것은 헌정 질서 확립에 바람직하지 않으니 국회 스스로 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에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가 귀속된다’고 규정한 것을 통해 국회에는 두가지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절차적 흠결을 통해 법률을 가결시키지 말라는 반복 금지 의무와 권한 침해를 야기한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라는 것.
그는 “이것이 학계 다수설이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국회 자율권에 속한다”며 “가결 선포 행위를 한 법적 책임자인 국회 의장은 향후 절차적 위법이 없도록 반복금지 의무와 동시에 절차적 위법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재개정 절차를 주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국회 구성원인 교섭단체 역시 입법 과정에 협조할 책임이 있으며 여당이 미디어법 재논의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정치적 문제를 비선출직 기관인 헌재에 넘겨 국회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고 본질을 왜곡시켰다”며 “헌재 결정의 해석 주체 역시 정치권이며 3분의 2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그만큼 책임을 져 재논의를 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헌재가 대리투표를 인정한 이상 대의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도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위법성을 해소할 당사자인 한나라당이 해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또 한번 제도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벌써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 국회 재논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의원직 총사퇴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