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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사퇴 의사

13일 '징계무효소송' 1심 판결 사측 수용 전제
4일 사내 홈페이지에 글 올려

민왕기 기자  2009.11.05 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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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4일 사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는 13일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1심 판결’을 사측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조합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참 많은 눈물이 흘렀다”며 “갈등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갈무리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해직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1심 판결이 11월13일 내려진다”며 “해직자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4·1 노사합의’를 거론치 않더라도 이번 판결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갈등 해소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사측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회사 구성원들의 상식이 반영됐다는 판단이 선다면 저는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판결에 대응하는 방식이 회사를 구성하는 여러분의 상식에 반할 경우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조로 복귀에 사측과 싸우겠다”며 “그때의 싸움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노조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측이 11월13일 이전에 판결 수용 의사를 피력하거나, 최소한 저를 제외한 5명에 대해서 만이라도 1심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힌다면 사퇴할 생각”이라면서 “제가 판결 전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사측에도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상호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힘으로써 회사 구성원들에게 판단을 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잠시 회사를 벗어나 있겠다”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 집행부는 수석 부위원장이 이끌게 된다”고 밝혔다.

YTN 노사는 오는 13일 YTN 사태의 핵심 쟁점이자 해결의 실마리가 될 ‘해직자 복직 등 징계 무효소송’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1일 YTN 노사는 해직자 복직문제와 관련 법원판결을 따른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이 그동안 1심 판결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YTN 사측은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사측까지 판결 전에 입장을 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김기봉 YTN 기자협회장은 “지난 4·1 노사합의에서 법원 판결을 따른다는 것은 1심을 전제로 한 합의였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측이 회사의 미래와 장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노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참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갈등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갈무리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조합원, 그리고 YTN의 모든 임직원과 더불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해직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1심 판결이 11월 13일 내려집니다. 해직자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4.1 노사 합의’를 거론치 않더라도 이번 판결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11월 13일의 판결을 반드시 갈등 해소의 출발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YTN 노사는 현 사장 임기 내내 투쟁의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노사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갈등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잠시 노조와 회사를 벗어나 있겠습니다. 다른 해직자들에게도 동의를 구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 집행부는 수석 부위원장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측이 노조와의 마찰로 적개심을 증폭시키지 않고 회사 구성원들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사측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회사 구성원들의 상식이 반영됐다는 판단이 선다면 저는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대응하는 방식이 회사를 구성하는 여러분의 상식에 반할 경우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조로 복귀해 사측과 싸우겠습니다. 그때의 싸움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노조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여러분의 상식은 노사가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백보양보하여 노조위원장인 저에 한해서는 노사가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을 현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측이 11월 13일 이전에 판결 수용 의사를 피력하거나, 최소한 저를 제외한 5명에 대해서만이라도 1심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힌다면 사퇴할 생각입니다.

제가 판결 전에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사측에도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상호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힘으로써 회사 구성원들에게 판단을 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저의 제안이, 제가 언급한 상식이 잘못 됐다면 호되게 비판해 주십시오. 즉각 사퇴하라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상식이 제 상식과 같다면 사측에 상식을 따르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결국 YTN의 미래는 회사를 구성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힘으로 결정됩니다. 노조도 경영진도 여러분의 뜻을 거스르고서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혹독하리만큼 길고 힘겨운 갈등의 시기를 겪어 온 YTN 노사가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목이 터져라 소리를 높였던 이들이 중요한 순간 잠시 물러나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앞으로 열흘, 여러분의 여론에 힘입어 노조도, 경영진도 아닌 YTN이 승리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2009년 11월 4일, 노조위원장 노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