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10명 중 6명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재논의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2일 전국 성인 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4%는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대답한 반면 ‘적절했다’는 응답자는 절반 수준인 29.0%에 불과했다.
또 미디어법 재처리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의 65.1%가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해 ‘헌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니 다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0.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