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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즉각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날부터 프레스센터 앞에 마련한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악법이 유야무야 기정사실화되면 모든 언론인과 국민이 안게 될 고통이 크다”며 “좋은 언론을 빼앗기고 나쁜 언론이 들어서면 민주주의가 퇴행되고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은 억압받게 된다. 국민들의 밥과 삶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구호와 주장으로 이 국면을 넘어가선 안된다”며 “언론악법이 현실화되면 야당도 정치도 사라진다. 야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에 앞서 공공의 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장세환 최문순 천정배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했다.
최문순 의원은 “헌법 재판관들이 ‘위법인데 위법은 아니다’라는 황당한 논리를 만들어내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해 국회는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재논의를 거부한다면 후안무치한 짓”이라며 “언론악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를 정치적・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 뒤 의원직 사퇴서를 낸 장세환 의원은 “헌재의 비겁한 결정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부정을 저지르고 합격했지만 합격은 인정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문순 천정배 의원은 기자회견 뒤 이날 단식을 시작한 최상재 위원장과 함께 농성을 벌였다.
한편 5일에는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국회재논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며 민주당은 미디어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