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직기자 6명의 복직 여부를 결정할 ‘해고·징계 무효 소송’ 선고공판이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언론특보 구본홍씨 사장 임명 △기자 대량 해·정직 징계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대기발령 △보도국장 교체 △기자 지방발령 등 숱한 논란을 불렀던 ‘YTN 사태’가 법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1년 이상 지속돼 온 YTN 노사 갈등이 어떻게 일단락될지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형사소송의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1일 노조 지도부는 이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금고형 등 실형은 YTN 사규에서 해직 사유다. 하지만 벌금에 그쳐 결과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서울지법 제50 민사합의부(재판장 박병대)는 지난달 28일 YTN 노조가 기자 5명에 대한 사측의 지방발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경영진 임의적 판단으로 전격적으로 전보 발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해직기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 하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며 “구제신청 없이 바로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심리를 통해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 징계 해고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본안 소송(해직·징계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시적 판단(가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사측은 “법원이 해직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해직자 출입금지를 재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