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유관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됐으므로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학계는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들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 관련법의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됐으므로 언론악법은 원천 무효이며 국회는 이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헌재도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한나라당은 기각결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겠지만 헌재도 재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 만큼, 우리들은 더 강력한 저항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원인이 무효라면 결과도 무효여야 한다”며 “위법이 있었던 만큼 한나라당 및 정부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내 이를 기정사실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연대해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는 “헌재의 헌법 파괴가 도를 넘었다”며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전 국민적 항쟁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언론학자들은 헌법재판소를 집중 성토했다. 강상현 연세대 신방과 교수는 “대리투표·재투표 등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위법이라고 결정해 놓고 정작 미디어법은 유효라는 헌재의 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헌재가 앞장 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한 사건을 오히려 정당화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회적 영향이 엄청난 법이었던 만큼 위법 등 흠이 없어야 사회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했다”며 “헌재가 정부·여당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헌재 판단대로 국회는 위법을 저질러 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이 지적된 만큼 절차를 다시 거쳐 미디어법 관련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왕기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