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하는 등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선정 작업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미디어법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 실·국장 5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와 총괄팀·정책1~2팀의 실무조직으로 짜인 ‘신규방송사업 정책 TF팀’을 발족해 신규방송사업자 선정업무를 맡겼다.
TF팀의 업무영역은 심사기준 마련에서부터 심사위원회 구성, 시장상황 분석, 신규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여론수렴까지 사실상 전 분야를 포괄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TF팀은) 사업자 선정의 시기와 방법, 현장조사, 여론 수렴을 모두 검토하는 팀이 될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모든 결론은 TF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보도채널은 방통위가 서둘러 승인절차를 밟는다 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편채널은 1~2개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안갯속이다.
최 위원장은 “‘1개로 하자,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허가하자’ 등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광고시장의 성장속도를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먼저 가상·간접 광고와 미디어렙 도입으로 광고시장을 키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종편·보도채널의 방송시장 안착 여부다. 광고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지 않는 한 신규 채널의 광고매출은 기존 케이블 채널을 감안할 때 시장 확대를 낙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방통위가 광고규제 완화, 세제지원, 낮은 채널대(2~13번) 배정 등 여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탓에 방통위가 무리한 지원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자를 특별대우하는 것은 방통위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면서 “방통위의 신규 방송사업자 정책이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고, 질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신규사업자 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 진출을 원하는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상파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상호진입을 33%까지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 및 간접광고 시행기준을 담고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영향력 지수 개발을 맡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연내 구성하도록 했다. 또 방송광고 사후 규제 차원에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신문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절차, 여론 집중도 조사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담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