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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목소리 고조

민주당·시민단체 "헌재 인정한 위법성 시정해야"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재논의 촉구' 단식 돌입

장우성 기자  2009.11.04 1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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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행동, 전국언론노조,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등 야당 관계자들이 3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언론노조 제공)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의한 야당 의원의 권한침해는 인정하고 법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헌재 결정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전면 재논의’를 천명한 데 이어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야당 관계자들은 3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당과 국민의 미디어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헌재의 결정은 언론악법 처리과정이 위법이므로 국회가 자율적으로 위법성을 시정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하라는 뜻”이라며 “위법이 확인돼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언론악법이 유효하다고 우기지 말라”고 밝혔다.

또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4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문방위 소속 의원 전원과 당내 율사 출신 의원이 참여하는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최고위원)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부터 열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세종시·4대강 문제 등과 함께 미디어법 재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3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추천한 이경자,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찬성한 것을 두고 “민주당 스스로 추천한 위원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과감한 변화’ ‘국정 변화 주도’와 같은 허울 좋은 말을 입에 담는가”라고 비판했다.